초부득삼

인터넷 우체국 [택배신청] 인터넷우체국 택배회원 가입 방법 문의.

인생은 겸손에 대한 오랜 수업이다.

Life is a long lesson in humility..

--- 제임스 M. 배리 (James M. Barrie) ---

인터넷 우체국 [택배신청] 인터넷우체국 택배회원 가입 방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.

 

[택배신청] 인터넷우체국 택배회원 가입 방법 문의.

1. 인터넷우체국 메인화면이나 로그인화면에서 [회원가입]을 클릭합니다.
2. 회원종류를 선택하여 이용약관에 동의하신 후 해당하는 버튼을 클릭합니다.
3. 본인확인을 위한 실명확인을 합니다.
4. 해당 회원가입페이지에서 회원정보를 순서대로 입력합니다.
5. 아래의 고객번호를 입력 후 [고객유효성 검증]을 합니다.  단, 해당우체국에서 택배계약고객으로 승인받은 고객에 한합니다.
6. 모든 항목을 입력한 후 [확인]버튼을 클릭합니다.

인터넷 우체국- 자주하는 질문 [택배신청] 파일접수시 택배물품장소(공장)와 발송인정보(회사)가 다른 경우.

1. 운송장상 보내고자하는 발송인정보를 [발송인정보관리]에서 등록합니다.
2. 변경하고자하는 항목을 체크한 후 발송인 변경을 클릭하여 발송인정보관리에서 등록했던 발송인정보(회사) 주소를 선택합니다.


인터넷 우체국- 자주하는 질문 [택배신청] 고객번호 검증 시 '유효하지 않는 고객입니다.' 메세지 출력.

계약우체국에서 등록했던 사업자번호 또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입력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인터넷 우체국- 자주하는 질문 [방문접수문의] 신청한 우편물은 언제 가지러 오나요?

o 방문접수(픽업) 담당 집배원은 배달업무도 병행하고 있고 당일 물량과 도로사정, 배달하는 순로(가장 빠른 시간 내에 우편물을 배달해 드리기 위한 순서)에 따라 방문 접수(픽업)업무를 하고 있습니다.

o 방문접수(픽업)시간 문의는 우편고객만족센터(1588-1300) 또는 해당 방문접수우체국으로 연락하시면 확인후 안내해 드립니다.



인터넷 우체국- 자주하는 질문 [방문접수문의] 우체국택배로 받은 물건을 반품하려면 어떻게 하나요?

o 인터넷우체국 소량접수(직접입력접수) > 반품접수를 이용하여 주세요.

 o 등기번호 검증 : 반품하고자 하는 택배의 등기번호 13자리+수취인명
   - 검증 전에 배달조회를 하여 정확한 수취인명 확인(검증시 띄어쓰기 및 호칭도 체크)
   - 배달완료된 택배를 대상으로 하며 배달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택배에 한해 검증.
   * 우체국쇼핑(등기번호 첫째자리 8로시작) 반품접수는 우편고객만족센터(1588-1300)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o 반품접수시 물품구입처와 이중접수등록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품을 위해 물품구입처에 문의/접수하시면 안정적인 반품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
인터넷 우체국- 자주하는 질문 [배달조회] 중간 경유지를 알고 싶어요.

배달조회 중간 경유지를 보고싶을 경우는 등기번호로 조회 후 세부결과에 있는 운송중 상세내역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우편물이 어느 곳을 거쳐서 배달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.


[인터넷 우체국- 자주하는 질문] 쇼핑: [주문] 주문한 상품의 변경, 취소, 반품, 교환은 어떻게 하나요?

고객센터(1588-1300)또는 우체국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시거나 [나의 쇼핑]-[쇼핑내역]중 변경/취소신청, 반품/교환신청 메뉴에서 해당내역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.
박스 상단에 반송사유을 기재하여 우체국택배을 통해 반송해 주시면 확인 후 환불 또는 새상품으로 재발송 해드립니다. 이 경우 반송비는 우체국쇼핑에서 부담합니다.
(단, 고객 변심, 착오로 반품, 교환, 환불시 택배비용은 구매자 부담임)

우체국쇼핑 상품 반품 규정 :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약관에 의거 상품인도 후 7일 내에 다음 사유에 의해 교환, 환불 가능.
① 배송된 상품이 주문 내용과 상이하거나 우체국쇼핑에서 제공한 정보와 상이할 경우.
② 배송된 상품이 파손, 손상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경우.
③ 배송기간(주문일로부터 4일이내) 보다 늦게 배송된 경우

※ 단 성수기(명절등)에는 배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.
④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하여 광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.